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을 알기 쉽게 반영한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처음으로 보급된다.

노동부는 3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참고사항 및 사업장 규모별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어, 청소년과 사업주가 쉽게 근로기준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계약서 등 관련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는 그 동안 노동관계법령을 몰라 법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어 연소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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