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카드수수료 차별금지 법제화 시급”
아울러 중앙회는 “용역결과 발표된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출된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속히 공표하여 신용카드사들이 실제 원가산정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회는 “협상력이 낮은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 이외에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대상자를 신용카드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한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수혜대상자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정부 카드수수료 합리화방안에 대한 의견』이다.
「카드수수료 합리화방안」에 대한 의견
신용카드 제도의 활성화 이후 소상공인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이 마련되고, 종합적인 가맹점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 표준안』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중립적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비용 등의 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고 원가산정에서 제외토록 한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임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제살깎기식 출혈경쟁으로 회원모집을 위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등 과다 부가서비스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지출된 경비를 가맹점에게 전가시켜 왔으나 이번에 마련된 원가산정 표준안을 계기로 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함
다만, 동 원가 산정표준안을 기준으로 산출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신속히 공포하여 신용카드사들이 실제 원가산정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의 경우 신용판매 부문에 대해서만 원가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을 신용판매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카드사들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조작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구분·기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
특히, 정부의 원가산정 표준안이 마련되었으나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 카드사들이 반영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반영에 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중인 카드수수료율 차별금지 관련법안(7개)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 엄호성 의원(‘07. 2.17), 노회찬 의원(07. 4.2), 이미경 의원(07. 4.17),
최구식 의원(07. 5.22), 신상진 의원(07. 7.4), 김양수 의원(07. 7.19)
한선교 의원(07. 7.31)
아울러, 제도의 개선방향 제시와 관련하여 『협상력이 낮은 영세 가맹점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나, 대상자를 카드 활용률이 극히 떨어지는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한정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수혜대상자를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형태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소상공인단체가 소속 영세가맹점을 대표하여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단체에 가맹점수수료율 협상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법률안(7개 법안)에 소상공인단체 가맹점수수료 협상권 부여 명시 필요
『체크카드 수수료체계의 차별화 및 활성화』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냄
다만,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공제 한도액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금액 확대 필요
· <현행> 사용액(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
<조정> 사용액(총급여액의 10% 초과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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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유통팀 양옥석 과장 02-2124-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