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경제패러다임이 제조중심에서 지식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지재권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지재권위반 수출입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으로 선정되었고, 우리나라 지재권보호 시스템의 우수성과 단속노력을 적극 홍보하여 위조상품 수출국이라는 국제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번 간담회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의 지재권 보호제도 설명과 함께 검사대상물품 선정에서부터 물품검사까지의 실무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현장체험을 통해 참석자들은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몸소 느끼고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지재권보호와 관련한 민·관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지재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들도 일본 기업들의 지재권침해에 대한 대응사례를 참조하여 국내외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관세청도 세관협력체널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근후 사무관 042) 481-7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