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자부담 10%(최대 2만원)를 내야 했는데 본인 부담금 폐지로 경제적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9월 18일까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송완료된 10월 바우처 생성자 부터 적용된다.

※ 바우처 제도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상품권,point카드)를 배부해 특정 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제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시간당 7천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선납토록 함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도 관계자는 2007. 8월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325명으로 당초계획(607명)의 53.5%에 그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장애인 본인,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면 시군에서 선정된 사업기관(도내 24개소)의 활동보조인으로부터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학교 등ㆍ하교, 직장 출ㆍ퇴근 지원 등의 이동보조, 등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부담 면제는 저소득 장애인 및 사업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목소리가 되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으로 6개월이라는 긴 협의 끝에 이루어낸 큰 성과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재 80시간까지 한도로 하고 있는 이용시간 확대와 이용대상자 2급 등록장애인 확대 등은 금번 개정지침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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