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가 지난해 2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바뀐 규정을 활용, 4억1,49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월 최초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청사내 약국 등 286건 2,856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매출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지출시와 임대시에 부가가치세를 이중납부 한다는 점에 착안해 공사대금으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 4억1,493만원을 환급 받은 것.

대전시는 현재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중인 컨벤션센터 공사비중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7건 4억4,349만원을 매입 신고하고 전자신고를 통한 공제액을 포함해 4억1,493만원을 서대전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시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물신축시 행정목적외에 임대건물부분에 대한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 추진해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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