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시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일제조사를 통해 찾아낸 51건의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 제·개정 작업에 착수, 오는 5일 개회하는 제169회 시의회 임시회에 26건의 제·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조례 총 266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실·국장 중심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111건의 조례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85건은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나머지 26건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우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여건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용어쓰기’, ‘중복조문 삭제’, ‘잘못 인용된 조문 바로잡기’ 등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조례 속에 남아 있던 ‘수속’, ‘익일’, ‘각 호의 1’ 등과 같은 일본식 한자표현 방식이 ‘절차’, ‘다음날’,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으로 바뀌며, 조례제명 또한 현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모두 띄어 쓰게 돼 일반시민들의 법령해석 오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잘못 인용된 조문도 함께 정비해 자치법규의 체계화와 신뢰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또, 134건의 규칙도 오는 11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모두 찾아내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심예보 042-600-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