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생태·경관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지자체 등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인위적 환경파괴가 진행된 곳은 “복원지구”로 하여 원래대로의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도심지 인구밀집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도 적극 조성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주민참여형으로 바뀐다. 과거 정부주도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계획초기부터 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와 같이 공청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한 하천사업은 홍수방지에도 효과적이며 지역 주민도 환영한다.
하천 제방을 콘크리트 대신 잔디로 보호하고 경사를 완만히 하면 제방이 더욱 튼튼해질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도 쉽고 생태계 보전에도 유리하다.
또한, 하천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생태습지형 홍수저류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벨트형 생태완충구간을 이루어 평상시에는 생태공원 등으로 주민에게 제공되지만, 홍수시에는 밀려오는 강물을 일시적으로 담아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침이 일선현장에서 보다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전국의 하천관리 공무원 700여명과 관련업계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1.24~28일까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동교육은 한국하천협회 주관으로 환경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정부의 하천관리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을 일선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는 향후 주민참여형 계획수립과정에서의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부적으로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과 관련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번 지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연락처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손옥주 02-2110-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