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비롯해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지에서 젖소나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와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종류·부위별·등급별로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펴게 된다.
이를 통해, 도는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공급되도록 함은 물론 축산물 유통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식육거래기록 미이행 등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올 설날에는 총 90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밀도살과 표시기준 1건씩,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미실시 3건, 영업자준수사항 등 기타 12건, 현지 시정조치 43건 등이었다.
도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밀도살이나 한우고기 둔갑 판매 행위·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도·시군 부정축산물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의 부정 유통사례 발견시에는 전남도 부정축산물 신고센터(061-286-6530~3)나 각 시·군 부정축산물 신고센터(각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소 또는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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