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와이어)--인구 50만 이상 12개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대도시 특례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대도시 시장 및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도시 시장 12명과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해 앞으로 대도시 특례제도 인정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승호 포항시장은(부회장) “광속으로 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글로벌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여건상 광역시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인구 3만 내지 10만인 소규모 시·군과 동일한 제도하에서 도지사의 결정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폭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도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3년 4월 포항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 12명을 회원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2004년 대도시특례인정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5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명시된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관련법 개정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88건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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