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단속품목 : 선물용품·제수용품으로 유통되는 수입물품
- 공산품 : 의류, 구두, 핸드백, 장난감, 화장품 등
- 농수축산물 : 식용유, 조미오징어, 황태포, 쇠고기, 굴비 등
이번 집중단속은 대상품목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백화점·대형할인점·전문쇼핑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통관단계에서도 대상품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등 근원적인 차단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통관 시에 원산지표시의 의무를 부여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주요 처벌내용
· 단순위반 : 시정조치(보세구역 반입명령)
· 원산지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훼손 등 :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25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김태영 사무관 042)481-7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