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리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로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그 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도 막대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특허를 받아 놓고도 외국에서 침해를 당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해외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다.

* 2006년도 지원실적 : 9개 중소기업에 2억 4천만원 지원

그러나, 해외에서의 특허소송비용은 수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외 심판 및 소송비용의 지원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 지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비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작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지원받은 9개 중소기업 중 4개 기업은 3,000만원의 한도액 때문에 실제소송비용의 평균 42%정도 만을 지원받았음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 전 단계에서 해당국의 행정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건당 500만원)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 관련 문의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이희중 사무관 ; 042-481-5189) 또는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박영규 대리 ; 02-3460-7356)로 할 수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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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이희중 042-481-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