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결과, 10개 사업장은 현장시정 5개 사업장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원시 소재 업체는 유류보관함 관리상태 미흡, 화성시 소재 업체는 수상스키 점프대 노후, 남양주 소재업체는 워터슬레드 견인줄 노후, 인명구조선 계박위치 불량, 양평군 소재 업체는 미등록 선박 보관, 여주군 소재 업체는 구조선내 황색깃발 미설치, 게시물 게첨상태 불량, 가평군 소재 업체는 구명동의 미착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내 10개 시.군 109개사업장에 등록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1천365대의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10개 점검반 22명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와 등록번호판 부착, 인명구조원 배치, 이용객 편의시설 확보 및 안전성 여부와 함께 무면허 또는 음주조정, 정원초과 탑승, 구명동의 미착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구명동의 미착용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및 현지 시정조치 했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흐려진 수면이 맑아지면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 질것을 대비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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