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저소득근로자와 임금체불근로자들의 가계부담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과 생계비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로서 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인 저소득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700만원까지,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임금체불생계비는 1년이내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체불금액 범위내 500만원까지 융자된다. 특히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적극 지원하게 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연 4.5%의 저리로 융자된다. 그리고 올해 생활안정자금 및 임금체불생계비로 340억원과 240억원이 융자될 예정이다.

융자신청은 생활안정자금신청서(공단양식)와 구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으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25,647명에게 1,398억원을, 임금체불생계비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5,789명에게 1,237억원을 융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장 이덕재 (02) 2670-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