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버섯, 멍개잎 등 일본내 수입 임산물 원산지 증명 강화

대전--(뉴스와이어)--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부터는 수입 통관시 주요 농림수산물 16종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 및 농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물 품목 중 송이버섯, 청미래덩굴(멍개잎) 등 2종의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송이의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어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일본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격적인 송이 철을 맞은 요즘 일본에 송이를 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3국을 경유한 북한산 송이의 경우 원천적으로 일본내 수입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산림청은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주말 및 공휴일에 송이버섯 원산지 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아울러 일본정부와도 통관 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 송이의 원활한 대일본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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