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성진 제59대 법무부장관은 2007.9.4. 15:00 법무부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짐.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법무행정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의 편익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법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ㆍ강화할 것을 당부함

□ 취임사 전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9월의 한결 시원해진 바람과 더불어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신뢰 사회’의 기틀을 다지고자 애쓰신 전임 김성호 장관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곳 법무부 청사를 떠난지 약 15년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 감회가 없을 수 없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환경과 당면한 법무행정의 과제에 생각이 미치면 단순한 감상 이상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는 지나간 시절, 법이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단순히 통치의 수단으로 전락되거나, 민주주의를 구실로 한 큰 목소리에 묻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또한, 법집행기관의 통상적 임무수행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국민의 판단에 그늘을 지우는 경우도 가끔은 경험하였습니다.

국민 사이에 합의된 약속인 ‘법’을 너무 쉽게 유린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아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12월에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사범이나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무사한 법집행이 초미의 정책과제로 되어 있음을 법무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평소 법무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헌신해 온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정책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잠시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법무행정의 최우선 기준은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미흡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 모든 국민에게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법무행정,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법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검찰, 교정과 보호,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정책 그 밖의 법무영역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법무행정의 수요자인 국민보다는 정책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펴온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도입을 앞둔 검찰분야나 체류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는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질적 전환 필요성도 결국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사나 감찰업무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는 추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한적인 국제경쟁의 시대에 법무부가 법률가들의 이익이나 관료적인 편의 만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 전 분야에 걸친 투명성과 보다 정치(精緻)한 부패통제노력, 그리고 여성보호와 인권강화를 위한 법무시책 모두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법적지원분야는 물론 이른바 로스쿨로 대표되는 법조인력정책의 전환도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의 일부이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제도 결국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각종 법규의 제·개정작업도 그러한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법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강화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무공무원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그리고 섬김정신을 더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규격화된 틀을 벗어나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해가면서 우리의 사고와 행태를 혁신해 가지 않으면 법무행정의 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모두가 인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과 감찰, 그리고 합리적 성과관리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법무행정은 단순한 성과창출형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원칙구현형에 가까우므로 단기적인 성과나 인기보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우리 부의 변함없는 정책명제를 전제로 하면서, 기왕에 추진해 온 개혁과제들도 꾸준히 보완·발전시켜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제들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법무역량 축적이라는 가치지향에 맞추어 꾸준히 정합(整合)되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법무공무원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법집행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긍지와 사명감에 불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공직의 마지막 소명을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하여, 저는 경건함에 가까운 감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그 기간이 비록 하루라고 하더라도 몇 년 또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저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국태생의 시인 오든(W.H. Auden)이 법에 관하여 표현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음미해 보고 취임의 변(辯)을 마칠까 합니다.

‘법은 마치 사랑과도 같아
사랑처럼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랑처럼
억지로는 안되며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우리 모두 법무행정이 ‘억지로도 안되지만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힘씁시다.

감사합니다.

2007. 9. 4.
법무부장관 정 성 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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