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철폐·낙후지역 전폭 지원이 해답
‘참여정부식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장하고 미래의 재원소요나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책임한 선거공약식 정책으로 반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일방적인 공급정책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및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 및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세수 감소와 재정확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치밀한 평가가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은 대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정책으로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분별한 정책을 입법화하여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화한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1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한 후 ‘선 평가, 후 2단계 사업 수립’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조세지원정책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지방 침체와 수도권 집중은 중앙정부정책의 실효성 결여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실패를 수도권으로 책임전가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세체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모순된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이지 법인의 입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 적용은 조세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다.
법인세 감면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감면정책을 하는 것은 향후 조세정책의 합리화에 배치되며 정책 효과 없이 세수감소만 초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사 및 산업구조를 왜곡하여 경제적 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기존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과 수도권내 투자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이 지방이전을 촉진시키지 못해 왔다는 문제점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구분을 위한 인구·경제력·재정력·인프라 관련 14개 지표의 실질적 내용과 각 지표에 부과하는 가중치에 대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업이 입지하는 곳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면 수도권-지방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까지 초래하여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전체에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킨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의 정책수단은 국가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을 지방으로만 한정시킨 것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적정한 기술전문인력의 확보는 지방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체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문제이다.
‘사람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당면한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계획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전체의 과제이다.
결국‘참여정부식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국가균형발전의 미명하에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평준화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이 다 같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경기도가 추구하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낙후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 철폐의 동시 추진이다.
낙후된 지방에 대해서는 전폭적원 지원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북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과정에서 경기 북부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표 분석결과에 대한 투명한 발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입법예고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경기도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철폐를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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