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시는 지난 7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관할구청장은 지체 없이 9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는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로 간주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관할구청에서 영치하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할 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안내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할 계획으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SMS서비스’를 클릭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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