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성남시 모란 5일장에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해 영업사실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시정권고했다.

지난 1990년 모란시장이 생긴 이래 모란 5일장 영세상인들은 매달 4·9·14·19·24·29일에 정기적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대한주택공사는 모란5일장 영세상인들의 경우 일시적이고 이동성있는 노점형태거나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며 영업사실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모란5일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70명의 영세상인은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 영세상인들이 보상기준일 이전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토지를 임차해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했고, ▲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맞게 허가·신고 등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충위는 대한주택공사가 성남 모란5일장의 영세상인들이 행한 각 영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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