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위드, 업계 최초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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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이커머스 코스닥 069920
2007-09-06 09:03
서울--(뉴스와이어)--해외수입대행서비스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해외수입대행 전문기업 글로벌 쇼핑 마스터 위즈위드(대표 김종수, www.wizwid.com)는 업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즈위드는 향후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 및 세원의 투명화를 실현함으로써 공정조세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수입대행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해서 구매 및 결제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서비스와, 구매한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국제복합운송서비스로 구분된다.

이중 결제대행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해당된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전자상거래수입대행업협회’를 통해 수입대행사업자들의 전자금융업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재무구조 건정성 및 백업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 이상의 IT시스템을 보유해야만 한다.

이번 위즈위드의 ‘전자금융거래업자 등록’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 수입대행서비스업계 최초로 재무건전성을 인정받았음은 물론 고객정보보호 규정을 충족시킴으로써 가능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의 확산과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의 등장에 따라 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허가·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구매자 보호정책으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구매자가 선결제 후 물품을 수령한 후에야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대금을 대신 결제 받는 인터넷쇼핑몰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와 판매업체간의 상품대금 결제대행 사업자(통칭 PG)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는 법안이다.

현재 관세청 특수통관업체 등록 기준 수입대행서비스 제공 업체는 약 300여개로, 상위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신용카드에 의한 전자결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시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과 선결제로 인한 거래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제도의 이용 증가에 따라 미국(1989년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Regulation E on Electronic Fund Transfer로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권리 의무사항 규율), 뉴질랜드,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에 대한 입법을 했으며,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1992)」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wizwi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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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큐더스 PR팀 한정선 팀장 / 정수현 02.60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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