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토지분할의 제한규정 때문에 분할를 못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등기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업무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ㆍ도 및 232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실태, 관련서류 송달의 적정 여부, 분할정리 절차의 준수 및 이의신청 처리 현황, 등기촉탁의 적정여부, 미결현황 파악 및 조치계획의 적정 여부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수범사례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그동안 우리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의결 및 지적측량 등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분할개시결정 586필지, 분할 570필지, 토지표시변경 221필지 및 기타 16필지 등 총 1,393필지를 등기촉탁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법률종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업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옥천군도 도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및 개인표창을 받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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