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업계 간담회, 주요 산업별 RFID 적용 실태조사,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토대로 조기에 전 산업분야에 RFID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 동 방안은 지난 8.31(금)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
이번 확산 방안은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의 RFID 확산 계획 추진은 물론, Wal-Mart, Dell, Nokia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RFID 도입 활용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RFID 도입 효과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RFID 도입 활용이 지연되고 시장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① 실질적인 RFID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6대 선도산업 중심의 확산사업 추진
②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③ 여전히 높은 태그 가격의 조기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④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응한 국내표준 개발 및 산업별 가이드라인 보급
⑤ 기업의 RFID 도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지원 방안 검토
⑥ 업계 중심의 RFID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함
산자부는 금번 6대 산업 중심의 확산사업과 기술개발 등은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성공사례(RFID 도입 경제성 입증)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분야 수요확산 ⇔ 저가 태그 개발 및 상용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조달·유통·물류비 절감, 생산 프로세스 혁신 및 거래투명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 주요내용》
① 핵심산업 주도로 RFID 수요확충 선도
ㅇ 국내외 2,840개(국내40, 해외 2,800)의 주요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도수분포, 도입 적합도, 산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공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대 핵심 선도산업을 선정하였고, 산업별 수요에 따라 우선 적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②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단위 업무별 RFID 패키지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동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2~3개) 등을 중심으로 「RFID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하의 실증실험, 공통 솔루션 ASP 서비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별도 센터 설립이 아닌, 기존 유관 조직에 센터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③ 핵심 기술개발
ㅇ 고온다습 환경(자동차 도장공정), 전자파 충돌(전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태그기술 개발 및 RFID 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가 태그 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임
* 예)일본 경산성의 5엔 태그 개발을 위한 “히비키 프로젝트”
④ 표준화 기반 구축
ㅇ 기술표준원(KS제정), 유통물류진흥원(코드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RFID 도입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키로 함
⑤ 세제지원 방안 검토
ㅇ RFID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산업경쟁력, 투명성, 세수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투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함
* 추가 검토사항 :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모기업(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일괄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부감 해소 방안 마련 등
※ 현행 조세지원제도
-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07.3)
*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RFID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분 세액공제(‘06.12)
* 전년대비 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중 RFID에 의한 수입금액의 5%
⑥ 추진체계 정비
ㅇ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산업분야 「RFID 추진 협의회(공동의장: 산자부차관 및 민간 단체장)」를 구성하고 정례 운영을 통해 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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