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고유명절인 추석(9.25)을 맞이하여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성수식품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오는 9월 20일까지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역·터미널 등 귀성객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2,1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 기간중 4일간(9.11, 9.18~20)은 100개반 360명(공무원:10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60명)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 점검도 이루어진다.

점검대상은 떡류, 한과류, 다류, 건포류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료사용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제수용품·선물셋트 중량미달, 허위 표시 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식품의 진열·보존 및 보관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터미널·기차역 주변 등 귀성객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접객업소(휴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업소 위생관리 및 종사자 개인위생 청결상태 등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중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도라지, 고사리, 토란, 생율, 버섯, 조기, 명태, 가자미 등 농·수산물 등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된 제조업소·판매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및 폐기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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