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의원, “경선 기탁금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서울--(뉴스와이어)--고진화의원은 지난 7월 20일 당시 계파정치, 줄세우기, 세력정치, 사당화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당과 몇몇 후보의 전횡을 막고 참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대세론 믿고 주물럭대는 경선, 들러리로는 참여 안 한다”는 소신을 밝히고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고진화의원이 1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불참한 것은 들러리로 경선에 참여하는 것보다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반성과 혁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게 옳다는 판단에서 였다. 올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은 유래없는 줄서기와 사당화로 적과 동지조차 구별하지 못한 최악의 대립 구도로 전개되었고 쉽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계파를 불문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과 혁신을 해야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지난 경선의 앙금을 털어내고 대동단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고진화-기탁금 2억5000만원 돌려달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고진화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하고 칩거에 들어간 이후 경선준비를 해왔던 선거 캠프 활동 정리를 위한 회의 중에 ‘경선 기탁금’ 문제가 논의되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정책비전대회는 당내 행사’로 진행된 것이며, 후보사퇴 시점은 ‘추가 후보 등록기간(7월19~20일)에 해당되고, 7월21일로 예정된 공식 경선 前’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기탁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병렬 선대본부장이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기로 하였다. 문병렬 선대본부장은 7월25일 중앙당의 황우여 사무총장에게 기탁금 반환이 정당하다는 캠프의 입장을 알렸다.

이후 법과 원칙이 정하는 대로 기탁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변호인의 자문을 구했고, 변호인은 경선 기탁금을 반환하는게 옳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의견서’에서 경선 기탁금 반환이 정당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나라당 고진화의원(이하, 고의원이라 함)은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6월12일 후보자등록과 함께 기탁금 2억5천만원을 납부함.

2. 한나라당은 당내경선의 투·개표 등 경선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관리규칙상의 경선기간(30일)에 맞추기 위해 7월 20일까지 대통령후보 추가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그 다음날인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함.

3. 당 선관위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선거관리규칙

제5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30일 이내로 한다.

4. 당헌ㆍ당규상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30조(기탁금 등)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분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③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탁금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한나라당 당헌·당규상의 당내 경선을 위한 기탁금은 유효득표에 따른 반환규정이 없어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목적보다는 후보자난립방지 및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

6. 기탁금 반환의 근거

※ 해석의 전제: 본 사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한 기탁금반환규정은 흠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기탁금반환여부나 기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을 하는 경우 당원으로서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 등)를 침해하는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권리를 보장한 당헌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함.

① 한나라당은 조기 후보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기탁금을 받아 둔 것이므로 당내경선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사퇴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30조 제3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

② 후보등록이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운동이 아닌 당차원의 정책비전대회를 개최한 것.

③ 고의원은 선관위가 인정하는 30일의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전인 7월20일에 사퇴하였고, 고의원은 기탁금의 용도인 어떠한 경선운동도 한 바 없음.

고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당차원 행사인 정책비전대회에만 참석하였을 뿐, 개인홍보물 발송과 같은 개인적인 경선운동은 전혀 한 바 없음.

※ 중앙선관위 경선위탁사무 관리 기간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경선기간이 시작되기 전의 일체의 선거운동은 사전선거운동이라 하여 모두 금지함

④ 한나라당은 후보 추가등록기간을 정하여 후보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고의원이 납부했던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선관위위탁사무 관리규칙상 경선기간이 30일이므로, 한나라당은 그 일정과 동일하게 경선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후보 추가등록기간을 정함.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추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받는다는 것은 기탁금이 경선에 사용되는 비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결론

고의원의 경우처럼 한나라당의 편의에 의해 조기 후보등록을 하면서 기탁금을 납부하였지만 본래의 기탁금은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진정한 당내경선 후보자등록 시에 납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으며, 후보사퇴가 당내경선후보자 추가등록마감일 전의 시점으로 그 기탁금이 사용되기 전- 즉 당규, 규칙에서 정한 경선기간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탁금이 당규, 규칙에서 예정한 경선관리비용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

문병렬 선대본부장은 8월13일 이영찬 중앙당 총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기탁금 반환 문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할 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쉽게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경선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해체되고 말았다.

이에 문병렬 선대본부장은 8월22일 박재완 당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의견서’를 당대표에게 전달해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으로부터 아무런 결정 사항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9월4일 “당 사무처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 등록 후 사퇴할 때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된다’는 당규를 들어 기탁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 의원측에 전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중앙당에서 아무런 회신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경선 기간’에 경선 기탁금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떠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중앙당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경선 기탁금’ 처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공식적 회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마치 억지 생떼를 쓰는 것처럼 기탁금 반환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공당의 간부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월14일 오전 11시 경에 『경선 중도하차 고진화 “기탁금 돌려달라”-파이낸셜뉴스』 기사가 나온 후 문병렬 선대본부장은 중앙당에 전화로 항의하고 검토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오후 4시27분에 8월30일자로된 중앙당 법률지원단의 ‘고진화의원의 기탁금 반환요구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팩스로 받았다.

중앙당 법률지원단의 ‘고진화의원의 기탁금 반환요구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경선 기탁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및 제 17대 대통령후보자 선출 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등록신청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당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고진화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아닌 본후보자 등록임이 명백함.

한나라당 당헌ㆍ당규상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30조(기탁금 등)에 규정된 기탁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3. 기탁금의 용도와 기탁금의 반환 사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주장이다.

4. 선거운동기간과 기탁금의 문제 역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① 한나라당이 금번 경선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선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경선운동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그에 따라 추가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기탁금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② 추가등록이란 1차 등록시 기회를 놓친 후보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 기탁금 반환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기탁금 납부의 취지가 후보자 난립의 방지에도 목적이 있는만큼 고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처럼 고진화의원 선대본부측 변호사의 견해와 중앙당 법률지원단의 견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체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 지도부가 ‘기탁금 반환’ 건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게 순리이다.

당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언론에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나 고진화의원의 기탁금 반환 문제가 언론에 나온만큼 당 지도부의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gocorea.or.kr

연락처

고진화의원실 02-78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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