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판결은 폼팩터의 한국 특허 2건의 17개항 전부에 대하여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유지한 것이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공방은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와 관련한 조립체 2건, 제조공정 2건 등 총 4건의 특허를 파이컴이 침해하였다고 폼팩터가 소송을 제기한 200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대응하여 파이컴은 폼팩터의 특허가 무효하다는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고등법원인 특허법원은 이미 4건의 특허 중 3건에 대한 무효판결을 내렸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건의 특허가 최종 무효화되었다.
한편, 고등법원에서 유효판결을 받은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폼팩터는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결정적으로 가처분 신청마저 양사의 기술이 상이함을 근거로 기각됨에 따라 두 업체간의 특허소송은 사실상 파이컴에 유리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폼팩터는 가처분 기각패소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파이컴 법제팀은 “그 동안 일관되게 당사에서 추진해온 바와 같이 당사의 제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특허분쟁 초기부터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 왔다, 하지만 특허소송 특성상 소모적인 시간 싸움을 피할 수 없기에 그 동안 국내외 신규고객들에게 공급을 확대하는데 발목 잡혀온 게 사실” 이라며, “이제는 폼팩터와 무관한 파이컴 고유의 창의적 IP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품질 혁신, 적극적인 영업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더욱 많은 고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시장에는 내실 있는 성장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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