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일) 오후 2시부터 충남 천안 두정동의『천안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고충위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순회상담은 고충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출입국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충위 순회상담반이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이다.

고충위 관계자는"내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등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으며, 외국인 상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외국인 고충 처리 능력을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천안 외국인 근로자센터에서는 고충위에서 실시하는 이번 순회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영어, 중국어 등)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고충위는 올해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모두 5회의 순회상담을 계획해 지금까지 총 162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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