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 이탈에 의한 추락사고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이용자의 부주의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대폭강화 함.

*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 고시(’07.9.10)

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근 7년간 승강기 사고유형 분석을 통하여 안전위해성이 높은 요소에 대하여 단계적개선방안 마련.

* 안전위해성이 높으며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요소를 우선 개선

금번에 개정고시 된 내용은 문 이탈에 의한 추락 및 자동차용 승강기 틈새추락 등 안전위해성이 가장 높은 요소 임.

승강기 문 안전기준은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실제충돌을 감안하여 중학생 2인이 충돌하여 부딪혔을 때(450J) 견디도록 한층 강화 됨.

* 450J : 중학생 2人(약 60kg) 이 약 시속 10km로 충돌할 때의 에너지

* 일본의 경우 정량화된 규정이 없으며, 유럽도 실제 충격상황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

‘96.12.31이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틈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판 설치를 의무화 함.

* 현재 ‘97.1.1 이후 건축허가 된 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보호판 설치가 의무화

아울러 승강기 문 키의 통일 및 키 사용 주의사항 표시부착을 의무화하여 갇힘 고장 발생 시 신속한 구출과 부주의한 키 사용으로 인한 추락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함.

* 현재 비상 시 소방관이 20~30여 가지의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현장출동하여 조속한 구출작업에 어려움 발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금번 승강기 안전기준의 강화 및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단계적 개선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 유럽수준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 이연재 팀장, 임남혁 연구사 50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