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정보공개강화 TF」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개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3명, 언론계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 8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소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차 회의 (8.1), 제2차 회의(8.16), 제3차 회의(8.29), 제1차 소위원회(9.3), 제4차 회의(9.6)

TF는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심층논의하였으며, 특히 핵심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비공개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기능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악의적 비공개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공공기관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 등이다.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제3자 의견청취 개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등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조문 마련에 들어갔다.

다만, 정보공개위원회 기능강화, 처벌규정 신설, 비공개정보 구체화 등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5차 회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제5차 전체회의 : 9,12(수) 개최 예정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TF 합의안을 도출한 후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로 정보공개강화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 행자부 정부혁신본부장(TF 단장),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실장
- 성재호(기자협회), 권오훈(PD연합회), 백병규(인터넷신문협회)
- 이재근(참여연대), 경건(서울시립대), 김은규(성공회대, 민언련추천)

※ 민언련 추천 : 김은규 위원 개인사정으로 제4차 TF(9.6)부터 김재영 교수(충남대)로 변경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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