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인상으로는 현행,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중 직접지원인 농약대의 경우 채소류외 일반작물과 과수류는 ‘02년도 기준단가를 ’07년도까지 적용함 으로써 피해농가의 복구지원에 턱없이 부족하였으나, 복구비용산정기준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복구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상향조정내용으로는 농림부고시 2007-41(2007.7.2)호에 따라
① 농약대의 경우
(현행) (상향조정)
- 일반작물(ha) : (‘07) 49,940원 → 99,880원(증 50%)
- 채 소 류(ha) : (‘07) 177,070원 → 222,588원(증 21%)
- 과 수 류(ha) : (‘07) 313,000원 → 469,500원(증 34%)
② 생계지원의 경우
(현행) (상향조정)
- 양곡 5가마가액 : (‘07) 736,700원 → 784,400원(증 7%)
③ 농경지의 경우
(현행) (상향조정)
- 유 실(㎥) : (‘07) 5,660원 → 6,898원(증 18%)
- 매 몰(㎥) : (‘07) 2,940원 → 4,200원(증 30%)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상재해확대 내용으로는 현행 7개 과수품목(사과, 배, 포도, 단감, 떪은감, 감귤, 복숭아)인 재해보험의 대상작물에 ‘07.9.1일부터 “밤, 참다래, 자두” 3개품목을 추가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금년에 도입하는 “밤, 참다래, 자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 우박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 한해, 냉해, 조해, 설해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확대된다.
올해 경상북도 재해보험시범사업 작목으로는 자두 1개품목에 대해서 주산지인 김천시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신청기간은 ‘07.9.3~9.28까지 김천시 소재 단위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농수산국장 이태암)은 해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재해 발생이 급증하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이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도의 건의를 농림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농가 복구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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