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정부용역결과 만족 못해”...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의견조사
특히, 정부가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외에 추가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은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합리화방안」 및 「카드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수퍼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단체 50개를 대상으로 지난 8.31~9.1일에 “소상공인 가맹점수수료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수수료 원가’에서 카드사 대손비용 제외해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이 수행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소상공인단체들의 50.0%가 ‘만족하지 못한다’(불만족 : 38.0%, 매우 불만족 : 12.0%)고 응답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단체의 26.0%(만족 : 24.0%, 매우 만족 : 2.0%)에 불과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시 카드사의 대손비용 일부분을 가맹점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 (48.0%)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중 일부에게만 추가적인 정책배려를 적용’한 것에 대한 불만족(32.0%), ‘판매관리 및 대손비용의 원가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원가조작의 가능성이 있다’(20.0%) 등의 순이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이한웅 사무총장은 “카드사들이 개인회원의 신용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대손비용을 가맹점이 떠맡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특히, 대손비용은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들어가는 ‘조달비용’과 ‘연체율’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가적인 정책배려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
정부가 원가산정 표준안에 따른 수수료 인하외에 추가적인 정책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30.0%에 그친데 반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48.0%에 달했으며, 조사단체의 44.0%는 “정확한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 업종별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임태기 부장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표준원가 반영에 따른 수수료인하 외에 추가적 정책배려의 대상자를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과다 징수된 체크카드 수수료 ‘소상공인기금’으로 조성
또한 지금까지 원가에서 제외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에 포함되어 징수되었던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62.0%)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이창연 회장은 “체크카드는 소비자의 개인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자동인출되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과다 징수했던 체크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소상공인에 되돌려주던지,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는 1.5~2.0%수준이 적정
소상공인단체별로 소속 회원사들이 현재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1~4.0% 수준’이라는 응답이 60.0%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1~3.0% 수준’ 16.0%, ‘1.5~2.0% 수준’ 6.0%, ‘4.1% 이상’ 2.0%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1.5~ 2.0%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0%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1.5% 미만’이 12.0%, ‘2.1~3.0%% 수준’ 8.0% 등의 순이었다.
■ 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법안 조속 제정
현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금지 법안의 조속한 제정’(46.0%)이 종합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영세가맹점을 대신하여 업종별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31.3%), ‘신용카드 대체제도(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활성화’(20.0%) 등의 순이었다.
※ 의견조사 참여 소상공인 단체 (50개)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전국상가연합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한국이륜자동차소매업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마춤양복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조합,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조란가공판매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판매업협동조합, 용산전자단지상점가협동조합,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안산공산품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경기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 울산유통단지협동조합, 증평장뜰상가협동조합,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 원주수퍼마켓협동조합, 충북작물보호제협동조합, 대전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부여상설시장상점가진흥사업조합, 경상북도관광협회, 울산패션인터넷사업협동조합, 충주자유시장상인조합,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사업조합, 청주시전산업용품사업조합, 안산수퍼마켓협동조합, 경남서부의류판매업협동조합,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안산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인천종합어시장상인회, 인천모래내상점가진흥조합, 경기자동차정비조합, 원주기계공구사업협동조합, 사러가시장, 인천자동차정비조합, 인천가좌시장상점가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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