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7년 9월 11일-18일 사이에 대한민국의 동쪽 바다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소련이 버린 방사능 오염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관련된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며 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을 핑계로 우리 영토 주권이 훼손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만들 야욕에 불타고 있으며 기회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들이대서라도 기어이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권리를 확보하려 든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1999년 체결된 한일 간의 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상태를 대한민국과 대등한 것으로 한국 정부가 조약으로 인정 보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독도본부에서 수백차례 언급한 사항이지만 어업협정은 제목만 어업협정이지 내용은 두 나라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유권 협정이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오랜 기간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하여 침묵해왔는데 이는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일단 묵인으로 규정되면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금반언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영토주권이 넘어 갈수도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으로 독도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사를 다케시마(독도) 수역에서 공동조사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독도본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사 위치를 밝히도록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지난해에도 일본과 공동조사를 실시했지만 일본은 위치를 공개하고 한국은 끝까지 비밀에 부쳤다. 한국 정부의 이런 비밀외교는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는 작태이다. 행정 관료들이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을 빌미로 영토 주권도 넘겨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외교부를 대행하여 발표한 발표문은 발표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전문지식이 없는 언론사 기자들만 속이면 그만이라는 매우 무책임하고 매국적인 작태이다.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이 관련될 수 있는 민감한 위치에서 일본과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토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합의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발표문에서 특히 조사지점에 대한 설명은 언론을 통한 사실 왜곡과 책임회피의 전형이라고 보인다. 지금이라도 외교부는 독도와 오끼섬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분명한 조사지점을 공개하여 이번 한일 공동조사가 독도 영유권 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독도의 영토 주권 위기는 몇몇 관료나 정치인들만이 다루고 있을 한가한 문제가 아니다.

2007년 9월 7일 독도본부

독도본부 개요
1999년 1월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영토주권의 배타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지금 독도는 위기의 진상이 감춰진 때 일본영토 다케시마로 넘어가고 있다. 이대로 보고만 있으면 독도는 일본영토로 바뀐다.독도본부는 이런 영토위기를 해결하고자 2000년 출범해서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전면무효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학술토론회를 비롯하여 독도위기 강좌, 도서발간,각종 문화행사,대국민홍보 등을 통하여 독도위기를 알리고 전국민의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영토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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