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해변지역 불법점용시설 강제철거 단행

강릉--(뉴스와이어)--강릉시는 해변지역에 방치된 불법점용시설에 대하여 아직까지 철거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 예정대로 9월 10일부터 2일간 강제철거를 한다.

해변지역 횟집 등 상가에서 상행위 목적으로 해안도로변, 해수욕장, 철조망 철거지역 불법점용 등으로 무질서가 심각함에 따라 강문~주문진해수욕장 구간 52동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계획하여, 그동안 자진철거계도, 자진철거 불이행에 대한 철거명령 2회, 현장방문 자진철거 촉구 등 시설주 면담을 통해 꾸준히 설득한 결과 대부분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일부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미철거 불법점용시설에 대하여 9월 10일 ~ 9월 11일, 2일간 형사 고발과 함께 강제철거를 한다.
이번에 정비가 완료되면 불법점유 우심지역에 전문 용역업체 위탁을 통해 관리지역 순회감시·계도, 불법점유시설 철거유도를 전담하게 되며, 일부지역(영진~주문진구간 600m)에는 1m이하의 경관휀스가 설치되어 불법시설물이 재진입되지 않도록 예방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angneung.gangwon.kr

연락처

강릉시 연안관리담당 최 종 은 : 033-64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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