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07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강릉시 관내 종사자 10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하여 9.10 ~ 9.14 (5일간) 체불임금을 확인한 후, 9.19부터 3일간 체불업체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체불임금청산을 독려하고 예방활동을 한다. 체불임금 우려 취약업체 수시점검 외 강릉시 발주공사 기성금 및 물품반납대금 등 추석 전 대금지급 사항을 확인하는 등 체불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강릉시는 일시적 자금난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지원 할 방침이다.
□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지원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 ]
○ 대상 및 조건
-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연리 3.8%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생계비 월평균금액이 낮은자, 체불기간이 긴자, 체불총액이 많은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 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사업주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우리은행에서 대부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지원 ]
○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내에서 체불임금을 체당금 (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요건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지급보장 법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최고1,020만원 한도)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 재산도피우려, 사업주청산의지 부족시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한 채권확보 지원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합동민원상담
○ ‘05. 07. 01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체불근로자들의 법률구조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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