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열람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하여 경기넷을 통한 열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방법은 경기넷(www.gg.go.kr)의 공시지가에서 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거나 토지정보서비스 열람/결정전지가를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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