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7월 1일 기준 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이다.

열람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일까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서는 열람기간중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하여 경기넷을 통한 열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인방법은 경기넷(www.gg.go.kr)의 공시지가에서 결정.공시전 지가열람을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거나 토지정보서비스 열람/결정전지가를 클릭한 후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경기도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견제출과 재차 주어지는 이의신청제도를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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