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자치구에서는 전문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함께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류, 건강·기호식품류, 의약외품류, 신변잡화류, 가공식품류 등이며, 점검방법은 단위제품을 케이스 포장한 후 다시 포장하는 횟수와 포장용기를 과도하게 크게 한 포장 등 환경예규에서 정한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대형유통매장 내에는 ‘포장재 수거함’을 출입구에 반드시 비치하여 내용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회수된 포장재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과대포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포장쓰레기의 과다 발생을 강력 억제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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