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2년째 운영하는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복잡·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 및 실화자의 연소확대 피해 배상과 관련한 다툼이 증가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배치하려는 혁신적 교육운영프로그램으로서 CFEI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강사진을 편성하여 9.10~9.21까지 2주간 집중교육을 통해 화재·폭발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2주간의 집중교육과정 동안 기초 및 심화학습을 거쳐 CFEI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격시험은 9.21(금)에 미국 NAFI가 승인한 국내 시험감독관(PROCTOR) 감독 아래 NAFI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문제로 실시되고 답안지등 시험관련 서류는 미국 NAFI에서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는 1982년부터 인증위원회를 두고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화재·폭발·방화조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은 화재조사관련 교육이수나 화재·폭발현장 조사경력자등 최소 자격요건에 관한 1차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인증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필기시험은 NFPA Guide 921(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의 내용에 대한 100문항 시험테스트를 거쳐 7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인증을 하는 것인데, 처음 도입된 2006년도에 29명의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취득하여 화재조사 관련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화 하여 국제수준의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화재조사관 자격시험」등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화재조사·감식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관련 법적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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