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기간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이며 단속대상은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농·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다.
시·구·군,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8개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합동단속기간을 제외한 ’07.9.10~9.21 기간에는 2개반 6명(축산행정팀 2, 부산지방경찰청 2, 명예감시원 2)의 시 자체 단속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검점사항으로는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또는 혼합 판매행위, 젖소·육우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미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판매 행위 등 생산제품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영업행위(업종위반), 유통기준 위반행위, 필요시 농·축산물 성수제품 수거검사와 함께 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단속 기간 이외에도 구·군의 자체계획에 따라 추석 전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특히 명예 농·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이번 합동단속에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축산물의 위생·거래질서 유지 및 소비자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단속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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