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자활급여법』 제정을 위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립지원투자팀장(김영선)이 자활급여법 제정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원 등이 자활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지정토론하고 부산진자활센터장(이성조) 등 3명의 전문가가 종합토론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머물러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 위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유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빈곤 가구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급여 체계로 발전시키고 자활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가 지난 9월 4일 경기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것이이며, 현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자활급여법』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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