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50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1주일에 1일, 1월에 1일 이상 휴일(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영세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10가지를 선별하여 만든 리플릿이 나왔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리플릿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규정 10가지』 8만부를 제작하여 영세사업장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리플릿은 ① 근로계약서 작성 ② 임금대장 등 중요서류 비치 ③ 근로시간 ④ 휴일(휴가)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⑥ 임금지급 ⑦ 퇴직금 ⑧ 해고 ⑨ 취업규칙 ⑩ 최저임금 등 영세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사업주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도 포함하였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플릿의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도 게재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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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팀 문기섭 팀장 02-503-9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