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주정이 다량 함유된 혈액순환 개선용 음료인 “HEARTDROPS”였다.
이 물품의 성분은 물 55%, 주정 35%,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 10%(마늘, 고추, 겨우살이 잎 및 줄기, 산사나무 잎, 월귤나무 잎 등)이며, 갈색 액상의 캐나다산이다.
스포이드가 부착된 유리병에 100㎖ 단위로 소매포장되었으며, 1회 수 방울씩 혀에 떨어뜨리거나 물에 희석하여 섭취한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제2106.90-9099호)으로 분류될 경우8%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주정음료”(제2208.90-9000호)로 분류 되면 3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상 “주정음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음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비형태가 음료와 유사하다는 점, 또한 세계 관세기구의 결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동 물품을 “주정음료(제2208.90-9000호, 관세율 30%)”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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