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시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고 처리부서에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민원의 가·부 등을 사전에 심사·통지해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의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인·허가 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불가 처리될 경우 해당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으로 우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러나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처분이 아닌만큼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사항도 정식민원 제출시 관련시민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발생시 불허가 처분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정착되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전에 미리 가능성을 검토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 분석 후 적용가능한 민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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