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절 특별단속 실시…적발시 즉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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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9-10 10:34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취약했던 재래시장에서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재래시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951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380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력난 때문에 원산지표시 제도의 계도 및 지도·단속 강화가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추적조사반을 편성해 유통경로 조사 및 24시간 추적조사 등을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짧은 기간에 추적조사반은 자반고등어 가공업체가 일본산 냉동고등어 약 65톤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을 적발해 입건조치 하는 등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추석절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이달 10~24일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각 지역별로 해경, 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및 수협 등 생산자단체, 어업인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재래시장, 선물용 판매업소 및 유통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추적조사반으로 하여금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위반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입건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이 국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구별 방법에 대한 자료를 해수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 게재하고 홍보자료(리후렛)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주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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