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강원도는 9월 11일부터 9월 21까지 11일간을 체불임금청산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지방노동관서, 경찰서 등과 협조 임금 체불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겸한 사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토록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군 게시판 및 소식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체당금 신청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제도」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홍보 토록 도와 시군이 공조키로 했다.
도의 관계부서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는 먼저 해당 시·군 또는 도내 노동부 춘천·원주·강릉·태백·영월지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방문하여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방법을 상담토록 당부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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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경제정책과 노사실업담당 033)249-3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