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윤리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 부패통제업무와 통합 수행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직윤리업무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여 왔으나,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부패예방·규제업무 전담기관으로 부패방지위원회(現 국가청렴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부패예방과 통제기능의 통합·일원화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행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2005. 3월부터 공직윤리업무 소관부처 조정문제를 검토해왔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 뿐만 아니라 깨끗한 사회구현 등 국가부패방지역량의 강화를 위해 부패예방·통제수단의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최종 건의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기로 확정되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담당하여 왔던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심사, 공직자선물신고 등의 공직윤리업무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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