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진흥원, 7세미만 등급신설·게임중독표준지표 개발 등 어린이 보호조치 강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06.1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게임중독예방 10개 과제 등「어린이건강대책」(5개 분야 54개 세부과제)을 확정하였다.
「어린이건강대책」의 수립으로 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 마련으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컴퓨터 게임중독예방 주요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대 과제)
○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
웹사이트: http://www.gameinfinity.or.kr
연락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전략혁신팀 조인호 대리 02-315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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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