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국 1828개 건조장이 연간 466억원 상당의 면세 혜택을 입게 됨에 따라 물김 등 생산 어민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면세유류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건조장 운용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김 등 수산물 생산기초시설의 경우 자가생산 수산물 건조장에 한해 면세유를 공급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수산물의 생산과 건조가 분업화됨에 따라 어민이 아닌 수산물 건조장 운용자도 관행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는 등 불법적인 면세유 공급사례가 발생,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해수부는 물김 생산어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동안 관계부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고 합동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무분별한 시설장 신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수산물 자숙·건조장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신고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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