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토지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9월분 재산세 등 43만9,815건에 963억원을 이달 16일부터 30일 납부기한으로 각 자치구에서 부과한다고 밝혔다.

9월분 부과액 963억원은 지난해 796억원 대비 21.1%가 증가한 규모로 세목별로는 재산세 532억원, 도시계획세 307억원, 공동시설세 18억원, 지방교육세 106억원 등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317억원, 토지분 646억원 등이다.

재산세는 지난해 433억원보다 22.7% 증가하고 재산세의 부가세로 부과하는 시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부과액은 지난해 362억원보다 19.1%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 증가사유를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8.9% 증가한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 평균 7.9% 상승하고 토지의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55%에서 60%로 5% 상승했으며, 서남부권 택지개발로 저율의 농지가 고율의 나대지로 개발됨에 따라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분 대비 25.8%가 증가한 주택분재산세는 지난해 9월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정책에 의해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이 50%에서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은 5%,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은 10%로 세부담 상한이 하향된 원인과 지난해에는 7월에 50% 상한을 적용하여 부과한 후 9월에 7월분을 포함하여 5%, 10%로 상한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부과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9월 주택분 재산세가 줄어들었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9.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2.2% 증가하고, 대규모 공동주택이 58개 단지 8,600호가 신축돼 주택분 재산세 신규대상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지난해보다 23.7% 증가한 124억원, 중구는 21.3% 증가한 150억원, 서구는 지난해보다 22.1% 증가한 294억원, 유성구는 25.4% 증가한 282억원, 대덕구는 6.8% 증가한 113억원이다.

동구, 중구는 가오지구 택지개발 및 문화동 군보급창을 비롯한 도시재개발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늘었고, 서구와 유성구는 서남부권 개발로 저율의 농지가 고율의 나대지로 개발돼 토지분 재산세 등이 증가했으며, 대덕구는 주택분 재산세의 5만원 이하를 7월에 연세액으로 일시에 부과해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 9월에 소폭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최고 납부세액은 주택분에서는 유성구 구암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550만원이 부과됐으며, 토지분은 택지개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한국토지공사로 18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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