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한 공청회를 2007. 9. 12.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함. 이 자리에서는 차별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별금지법(안)의 의의,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사유·영역, 차별의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2007. 9. 12. (수) 14:00 ~ 16:50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수, 변호사, 관련 민간단체대표 등을 초청해「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으로, 차별시정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차별과 관련된 개별법을 보완하고,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2006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후, 정부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국가인권위의 권고법안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법무부는 2007년 7월 4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업무를 이관 받은 후 차별금지법(안)을 작성하였고, 그동안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였음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 국내에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2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되며, 법무부가 마련한 차별금지법(안)을 기초로,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안)의 의의, 금지되는 차별의 개념·사유·영역, 차별의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 사이에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임.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종합해 차별금지법(안)에 반영한 후 2007년 9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임.

□ 공청회 개요
명칭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7. 9. 12. (수) 14:00 ~ 16:50
장소 :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 1층)
주최 : 법무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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