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산업은행은 9월 11일 창구매출 산금채를 전면 등록발행을 하면서 투자자의 채권매매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매입하여 보유하던 산업금융채권을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게 되어 투자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임

산업은행 창구지점에서 매출되는 채권은 연간 약5천억원으로 대부분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어 왔음. 그 동안 일반고객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실물채권을 은행지점에서 인수받아 증권회사에 직접 실물채권을 입고한 후 매도주문을 내야만 했음

내년에 도입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 보유하던 산금채를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직접 입고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실물증권과 투자자 이동에 따른 불편과 위험이 모두 해소되어 거래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임

증권예탁결제원은 Paperless Society 구현을 위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산금채의 전면 등록발행도 전자증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단계에 해당됨. 향후에도 실물채권으로 발행되는 일부 금융채에 대한 전면 등록발행도 추진할 예정임

창구매출 실물 산금채는 1969년 최초로 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채권의 자리를 유지해왔으나, 내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전면 등록발행제가 도입이 되면 실물채권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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