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자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해당 수입자(업체)의 수입화물에 대한 세관의 통관 심사 및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힘

관세청은 매분기별로 수입신고 정확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관세사와 수입자를 관리대상으로 선정(‘07. 2/4분기 200여개 수입업체)하고 해당 수입자의 경우 통관심사 강화와 함께 신고 정확도에 따라 기존 검사율의 최고 50%까지 검사율을 상향하는 등 수입화물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함. 불성실 신고 수입자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그룹은 20%, 정확도가 낮은 그룹은 50%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향후 관리대상 범위 및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물품정보와 관련서류를 기초로 관세사 등이 작성·제출하는 수입신고서는 통관 여부 결정 등 관세행정 집행의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통계인 무역통계에 반영되어 외부에 공표된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수입신고는 사후 정정에 따른 각종 비용발생은 물론, 관세행정 집행의 적정성과 무역통계의 대내외적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으로, 뼈없는 쇠고기를 뼈있는 쇠고기로 원산지와 품목(세번)을 잘못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무역통계가 생성되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그간 관세청은 수출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관기관의 정보를 전송받아 사전·사후 신고오류 적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오류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사 및 수입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수출입신고인 제도 운영 및 수출입신고서 작성 경진대회 개최 등 성실 신고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성실 신고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관세청은 수입신고 정확도가 낮은 불성실 수입자(업체)에 대한 이번 화물검사 강화조치를 계기로 수입신고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세사와 수입자의 공동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수입자는 관세사에게 충분한 물품정보와 관련서류를 제공하고, 관세사는 이를 기초로 정확하게 수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수입자는 관세사에게 신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세관 제재가 관세사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제재시 관세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음

앞으로 관세청은 수입자가 관세사에게 수입물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세관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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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이종욱 사무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