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년간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재산세 총액 2조 4,746억원의 63.6% 규모로, 주택소유자는 7월에 50%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50%를 이달에 납부하게 되며, 주택이외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체를 이달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납부마감일인 9월30일이 일요일이어서 납부기간이 10월 1일까지 자동연장 되지만, 추석연휴 기간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어, 그 이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3일(9월27일,28일,10월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금융기관 창구 혼잡과 인터넷 납부 폭주를 우려하여 가급적 추석연휴 이전에 재산세 납부를 당부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을 이용하거나, 우리·국민·신한·기업·외환·광주·산업·시티·하나은행 및 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을 거래하는 납세자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재산세 전자납부를 신청한 개인납세자가 재산세 내역을 e-mail로 안내받은 뒤 서울시ETAX시스템,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교통카드 충전, 서울역사박물관 및 시립미술관 입장권 교환이 가능하도록 재산세 1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다.
금년에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는 연간 재산세 총액 2조 4,746억원(7월 : 9,011억원, 9월 1조 5,735억원)은 전년도 2조 365억원에 비해 4,381억원(21.5%) 증가한 금액으로, 그 증가 요인을 과세대상별로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상승(평균 24.5%)으로 작년보다 28.8% 증가한 5,910억원이 부과되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5.6%)과 과표적용비율 인상(55%→60%)으로 작년보다 26.1% 증가한 6,168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작년보다 18.3%가 오른 1조 1,384억원이 부과되었다.
이달에 고지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토지 584천건에 대하여 총 6,168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서울시 평균15.6%↑, 전국 평균11.6%↑) 및 과표적용비율(55%→60%) 인상으로 전년대비 1,27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대지 등에 과세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는 44천건에 331억원, 주택이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과세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는 448천건에 5,058억원이 부과되었고, 유흥음식점과 같은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공장 부속토지 등에 과세되는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92천건에 779억원이 부과되었다.
납세자 개인이 동일 자치구내에 보유한 토지는 모두 합산하여 고지서 1장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일 자치구내에 주택과 토지를 각각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함께 동봉하여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지난 7월과 이달로 나누어 50%씩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민층 또는 중산층 주택에 대해서는 낮은 세부담상한률(5~10%)을 적용하여 금년도 재산세 증가를 최소화 하여, 3억 이하 주택(1,697천호, 전체 주택의 69.3%)은 전년대비 재산세 5%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486천호, 전체 주택의 19.9%)은 전년대비 재산세 10% 이하 증가에 그쳤으나, 6억 초과 주택은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10.8%(265천호)에 불과하나, 6억 초과 주택의 93.8%에 달하는 248천호가 세부담 상한률 한계치(50%)까지 재산세가 증가하여 전체 주택 재산세 5,910억원의 50.9%를 차지함으로써 주택 재산세 상승을 주도하였다.
금년에 부과된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57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515억원, 송파구 1,216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 175억원, 금천구 194억원, 중랑구 198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재산세 부과액 격차는 14.7배에 달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액 역시 강남구가 60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서초구 381억원, 송파구 321억원 순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적게 증가한 자치구는 도봉구 20억원, 금천·강북구 23억원 순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증가액 격차는 30.2배에 이른다.
이달 토지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세액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호텔롯데로서 10,889백만원이며, 한국전력(9,018백만원), 케이티(8,121백만원)순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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